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견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게시판 문의 감사합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매장 등 사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님이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등-가입 대상 : 매장 등 사업 공간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입 하는 보험입니다.
문의하신 지자체 방역 업무로 인한 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견적에 대한 도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